인천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김민 2022. 10. 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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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20일 각급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납품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곳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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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20일 각급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납품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곳 등 4곳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납품업체 3곳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납품업체 1곳은 냉동 소고기를 냉장 상태로 보관해왔다. 특사경은 적발된 납품업체를 형사 입건한 뒤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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