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수사 본격화.. 작가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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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작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포스터 부착을 촬영하던 PD까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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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부근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이하 작가의 포스터 여러장이 붙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부근에 붙은 포스터 10장은 오전 9시경 경찰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다. 경찰이 삼각지파출소앞 버스정류장에 붙은 포스터를 뜯어내고 있다. |
ⓒ 권우성 |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이하(활동명) 작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작가는 지난달 13일 새벽,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미술작가다. 경찰은 당일 이 작가의 포스터를 철거한 뒤,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 작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경찰의 내사가 공식 수사로 전환됐음을 뜻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이하 작가를 취재하던 독립다큐감독 장상일 PD도 소환 조사했다. 장 PD는 당시 이 작가의 포스터 부착 활동을 촬영하던 중, 포스터가 떨어지자 이를 다시 붙이고 촬영을 했는데, 경찰은 이 행위를 문제 삼았다. 조사 과정에선 포스터에 장 PD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됐다고 했다.
장 PD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포스터에 지문이 11곳이 찍혀 있었고, 지문을 조회해서 나를 찾았다고 하더라"라며 "촬영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작가와 장 PD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광고물이나 포스터를 부착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 작가 등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제2조2)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포스터 등 정치적,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도 신중히 적용하라 명시했는데..."수사공화국 가나"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들이나 비판을 수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방법이고,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처장은 이어 "최근 검찰과 경찰이 정권 비판 언론사에 대해서도 잇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수사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 자유인데, 그 자유의 개념에는 '표현의 자유'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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