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생체 데이터 무단 수집" 피소

조유진 2022. 10.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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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주정부에서 연달아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구글이 수백만명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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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애리조나주에 이어 텍사스주에서도 소송
(사진출처:로이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주정부에서 연달아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구글이 수백만명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privacy law)에 따르면 기업이 안면, 지문, 홍채, 목소리 등 생체 데이터를 사용·수집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해당 법에 의거해 주정부는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마다 최대 2만5000달러(약 3567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구글이 지난 2015년부터 구글 포토스와 구글 네스트,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생체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무단 수집했고, 이는 생체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텍스턴 장관은 "이 서비스들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업적 목적을 달성했다"며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피소와 관련 구글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고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미 애리조나주와 인디애나주, 워싱턴주 등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강력한 생체정보보호법을 가진 애리조나주에서는 구글포토 앱의 얼굴 인식 기능이 생체정보를 침해한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지난달 초 구글은 8500만달러(약 1217억원)의 합의금 배상에 합의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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