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참담"..박원순 비서 '그 문자' 보낸 이유 [전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는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A씨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20일 ‘박 전 시장 유족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단체들은 “(텔레그램 대화는) 인권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정 변호사가 유포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0년 7월 8일 고소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해 제출한 것이다. 이 포렌식 결과는 성희롱 결정을 한 인권위의 판단 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더 심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행위는 절대적 위계가 작동하는 위력 성폭력 피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정 변호사가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단체들은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이다. 자원봉사자, 장애인, 아동, 대학생, 지지자와 박 전 시장 사이에서 사용됐다”며 “피해자는 4년간 박 전 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꿈에서 만나요’에 대해선 “직장의 수장인 박 전 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안 된다”면서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피해자 공격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 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한 입장문’ 전문.
-변호사 정철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해당 재판에서 취득한 피해자 자료를, 해당 사건 유족 대리를 사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 본인 개인 SNS에 유포했습니다.
- 해당 포렌식 결과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이며, 2020년 7월 8일 경찰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가 제출한 것입니다. 동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2.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제거한 텔레그램 메시지 유포
- 변호사 정철승은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습니다.
-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겪으며 매순간의 행동과 처세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시장을 위해 봉사했던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서로서의 사명감이 무너질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속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참고, 이 모든 것은 서울시와 저, 시장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저는 "시장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 "시장님을 존경하기에 앞으로 큰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흠이 없는 지도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언급하며 "시장님 저만 예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해요", "다들 시장님의 관심과 칭찬에 웃는 사람들이니 잘해주세요"라며 경계심을 만들어보기도 하였으나, 제가 완곡한 거부를 표현할 때마다 "○○이는 참 대단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거부하기 쉽지 않은데"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간과한 채 특별한 사정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며,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유포자가 피해자 공격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에 지점이 무분별하게 확산, 재유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일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랑해요"
-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입니다. 자원봉사자, 장애인, 아동, 대학생, 지지자와 박원순 전 시장 사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박 전 시장 외에도 정치인을 향하는 지지, 응원, 고양의 표현으로 지금도 사용됩니다.
- 피해자는 4년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가 동료들·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급자도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피해자도 동료들과 상급자에게 "사랑해요"를 기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 또한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특정 시점의 대화가 포렌식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변호사 정철승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먼저 '사랑해요'라고 했다"를 표제로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편에서 피해자를 음해, 비난하는 일부 세력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선을 넘었다', '허위 신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 '꿈에서 만나요'는 직장의 수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입니다.
-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늦었어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컨디션 관리하려면 주무세요"라는 말들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종료하려 했고, 시장은 그 와중에도 "내 꿈 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에서까지 상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근무시간은 심지어 보통의 경우 오전 7시에서 밤 9시였습니다.).
그 뒤 대화에서 성적인 위협이 느껴질 때면 제가 먼저 대화를 끊으며 "꿈에서 만나요"라고 말하기도 했고, 시장이 "꿈에서는 해도 돼?"라고 물으면 본인이 "꿈에서는 해도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어디까지 해도 돼?"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우니 손만 잡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 "빨리 시집가야지"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텔레그램이나 사무실 대화 도중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하는데',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지를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이 '결혼'을 언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결혼해야지'에 이어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늘 그렇듯이 "○○이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 예쁜 ○○이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에이 시장님께서 절 예뻐해 주시는 거죠", "시장님이 더 멋지세요"라고 대답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경제를 살리려고 결혼해야 된대요"라는 식의 정책적 의제로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날 시장은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결혼하려면 여자는 섹스를 잘해야 돼"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유족이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포렌식 촉구
-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 전에 포렌식한 자신의 핸드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핸드폰을 통해 일부 복원된 자료를 근거로 신속히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 문자들이 복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 자살하였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은 유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유족과 대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공개하면 됩니다.
- 그러나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핸드폰 반환 이후 텔레그램 탈퇴, 핸드폰 초기화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4. 피해자 공격, 모욕 행위 확산 우려
- 변호사 정철승이 유족 대리로 열람·등사한 자료는 피해자 실명, 관련인과 참고인들의 실명, 사진과 이미지, 포렌식 등이 망라되어있는 자료입니다. 향후 변호사 정철승이 어떤 것을 피해자 공격 의도로 추가 유포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확산하며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공격 및 모욕 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 근무 부서 및 실명을 색출하려는 시도, 피해자 아닌 제 3자를 피해자라고 칭하여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사진에 얼굴만 블러 처리하여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손글씨 유포, 피해자 근무기간, 직급 등 상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그중 최측근에 의한 피해자 공격행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피해자 실명을 게재한 박 전 시장 지지자 최모 씨는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역시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에 올린 김모 교수는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인사 상세정보를 게재한 정철승 페이스북 글은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 정철승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의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제출 자료, 그 외 관련 증거,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까지 적극 감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인정한 것입니다.
-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위원회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 제지, 예방 절차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 편들기를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공론화와 고발을 위축시킬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향후 피해자 공격행위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게 요청드립니다.
- 관련 사건 재판부 및 변호사 정철승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를 촉구드립니다.
2022. 10. 20.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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