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진실 규명은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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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 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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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 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강제수용소다.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염전 밭농사 등 노역에 투입했다. 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되고 82년 폐쇄될 때까지 5000명이 넘는 원아들에 대해 ‘원산폭격’ 등 체벌 목적의 단체 기합과 폭행·학대·고문 등이 자행됐다. 원아들은 1인당 0.35평의 공간에서 꽁보리밥을 먹으며 견딘 것으로 드러났다. 선감학원 피해자 190명은 2020년 12월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회복 대책 마련, 사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며 진실화해위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굶주림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원생 824명이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선감도 주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상당수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사망자만 29명이고, 희생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선감학원이 인간의 존엄과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이 규명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유해 발굴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추가 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선감학원은 집단 수용시설인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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