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30평대 아파트 8억 '반토막 쇼크'..전세보다 싸게 팔렸다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중개 거래'를 가장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1일 8억원에 중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이 15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새 가격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이 거래는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의 올해 첫 거래이자 1년 만에 이뤄진 거래였다. 가격은 지난해 12월 전용 59㎡ 가격(12억2000만원)보다 4억원 넘게 낮고, 지난달 같은 면적 전세보증금(8억1000만원)을 밑돈다. 심지어 올해 공시가격인 10억 900만원과도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해당 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지난 18일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가족, 친인척 간 거래 등 특수 거래에 의한 비정상 가격"이라는 분석이 많았으나 "2017년 가격으로 회귀 중" "집값 폭락의 전조"라는 글도 있었다.
실제 이 거래는 9월 21일 계약된 이후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된 상태였다. 해당 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세입자로 살던 부부가 공동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매도인은 지난 2020년 4억2000만원에 전세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였다. 매도인은 2016년 5억5000만원에 매입해 약 6년 만에 2억5000만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주변 중개업소에 등록된 물건이 아니었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였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금천구 소재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인근 중개업소에 공유된 물건이 아니라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알 길이 없다"며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거래일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아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근 중개업소에는 이틀 새 8억원 거래의 진위를 묻는 전화가 여러 건 왔었다고 한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해당 면적 급매물의 가격이 14억원"이라며 "집주인들이 그 가격 밑으로는 팔려는 움직임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런 반 토막 거래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 6월 시세(31억원)의 절반 수준인 16억원에 거래됐다. 이 역시 전셋값(19억), 공시가격(24억44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 역시 지난 8월 반 토막 가격인 1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14억4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인근 중개업소들은 지분의 일부만 거래했을 가능성과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 먼저 매매를 한 뒤 나중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 비정상 거래로 추측하고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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