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헤어져"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체포

유병돈 2022. 10. 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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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날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를 현관 앞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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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날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를 현관 앞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A씨로부터 칼을 뺏은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커터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봐야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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