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죽인 중학생 사건 반전? "아내가 보험 9개 가입" 유족 폭로

중학생 아들이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가장 A씨의 여동생 등 유족이 18일 온라인상에 "A씨의 가정폭력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아들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B씨가 A씨를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만 9개에 달하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수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40대 가장 A씨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오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확인해보니 오빠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9개였고, 그중 3개가 올해 신규로 가입한 보험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지난 7월 B씨가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아와 시부모의 재산을 조카(A씨 아들) 앞으로 증여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오빠도 없이 모자 둘만 와서 '종손으로 생각한다면 (A씨) 아들 앞으로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했다. 나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오빠에게 부모님 재산이 증여되는 것에 이미 동의했는데, 갑자기 큰아들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의아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또 과거 모자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B씨는 본인은 공모하지 않고 아들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 마냥 굴더니,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으로 들통이나자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 당일에 오빠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고 있는 틈에 심장에 부동액을 주입시켜 죽이려고 했으나 오빠가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했고, 몸싸움이 시작되자 후라이팬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다음 흉기로 수십 번을 찔러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살해 사건 이전에는 국에 농약을 타 먹였으나 별 다른 반응이 없어 실패했다고 했다"며 "갖가지 살해 방법은 모두 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행한 살해 시도 방법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또 B씨가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빠가 '교통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울면서 전화를 했다"며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실명 또한 가짜였다. 교통사고 기록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살해 방법 중에 피해자의 눈을 어떤 화학 용액이 담긴 주사기로 찔렀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실명된 후 B씨에게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실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 말했고, 그 다음날 살해당했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그동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바라는 것은 철저한 조사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중학생 아들과 그의 어머니 B씨를 17일 구속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잠들어 있던 가장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가장이 잠에서 깨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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