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실화냐"..빌라 복도서 '숯불 고기파티' 민폐男들

권남영 2022. 10.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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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거 공간인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는 이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15일 온라인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쇼킹하다.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와 개 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마주앉아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까지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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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공용 주거 공간인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는 이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15일 온라인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쇼킹하다.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와 개 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마주앉아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까지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사진에서는 어린이 1명도 옆에 앉아 함께 고기를 먹고 있다. 그 뒤에는 개 두 마리가 서성이고 있다.

한밤중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거 실화냐” “우리나라 맞냐”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진은 대놓고 찍은 것이냐” “연출된 것 같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이어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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