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은폐"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20명 수사 요청

박태인 2022. 10.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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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돼 소각되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고, 수십 건의 첩보를 삭제 또는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씨의 실종 다음날 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19시 30분에 퇴근했다. 감사원은 “국가 위기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씨에 대한 초동 대처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통문에도 이씨의 피살 사실은 제외된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재돼 북한에 전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진 월북’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처음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다 북한군이 계속 캐묻자 뒤늦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씨에 대한 해경의 사후 분석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안보실 방침에 따라 ‘월북 결과’와 다른 분석 내용들은 왜곡되거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서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해선“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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