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김웅 찍은 사진도 증거로 냈는데, 더 황당한 건.."

손가영 2022. 10.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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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찰에 참고인 진술영상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 "내 진술은 왜곡, 허위진술은 방관"

[손가영 기자]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성은씨는 지난 9월 30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자신의 참고인진술조서 및 당시 영상녹화 원본, 진술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늦어도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 여부에 답해야 한다. 

조씨가 녹화 영상까지 요구한 까닭은 검찰이 '김웅 무혐의' 논리를 구성하고자 자신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수사부서의 책임자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박 차장이 지난 9월 29일 출입기자단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알리며 자신의 진술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시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검찰 출신 김웅 의원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하며 고발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사안을 첫 보도한 <뉴스버스>는 고발이 당시 윤 총장 지휘 하에 이뤄졌다는 정황을 보도하면서, 총선 시기 검찰총장의 개별 사건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김웅 의원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진술은 검찰 불기소이유서와 기자단 브리핑 등에서 김웅 의원의 무혐의 판단 근거로 여러 차례 활용됐다.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한 조씨는 "검찰이 말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 없다"면서 "취사선택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9시간 일관된 진술, 그런데 검찰을 앞뒤를 잘랐다"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진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피해신고센터 포함 종합대책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 위원이었다.
ⓒ 남소연
  
- 무엇이 왜곡이고 허위라는 입장인가?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연루 검사들의 증거 인멸에 따른) 수사공백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수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장 9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진술했다. 영상녹화에도 동의해 녹화했다. 내가 가진 증거와 기억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려고 9시간 동안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웅 의원의 무혐의 주장과 전혀 취지가 같지 않다. 그런데 검찰은 내 발언의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후 '김웅 의원 주장과 취지가 같다'는 식으로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고, 불기소이유서에도 남겼다.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나아가 조○은은, 검찰조사에서 4. 3(금) 오후에 김웅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미 전략본부회의가 다 끝나버렸고,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이 바로 주말이라 시간도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고소·고발은 그렇게 핫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아니면 굳이 선거운동기간에 하지 않고 선거 마치고 모아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애초부터 선거 관련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 등 특정한 목적이 없었고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김웅 의원 불기소 이유서 중)

-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선거 관련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김 의원 진술과 부합한다고 나와 있다.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뜻일 뿐이다. 김 의원의 의도에 대해선 오히려 반대 취지로 말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더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한 나와 김웅 의원 간 전화통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김 의원의 태도가 바로 확인된다. 검찰은 녹취 파일도 제대로 안 들은 건가?"

- 검찰은 '조씨가 관련 고발장을 당 내에 전달하거나 당에서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김 의원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적었다.

"당시 박형준 선대위원장에게 '대검에 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며 상의한 적이 있다. 내게 전달됐던 것처럼, 당시 여러 루트로 당 내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거란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공수처도 이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에서 정당까지 전달된 고발장 경로를 규명할 핵심도 추가 수사하지 않았다. '손준성 보냄' 출처를 달고 김 의원이 준 고발장(2020년 4월 8일자)과 판박이인 고발장이 넉 달 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을 거쳐 대검에 접수됐다(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6일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 기자 주)."
 
 9월 29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웅 의원 불기소이유서 일부 내용 갈무리. 검찰은 이처럼 조씨의 진술이 김웅 의원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조씨 발언을 인용했다.
ⓒ 검찰
  
"검사, 나와 김웅간 녹취도 제대로 듣지 않고..."

- 검찰 불기소 판단엔 김웅 의원 주장이 대부분 인용됐다.

"이상한 게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내놓은 적이 있고, 증거인멸도 했는데 검찰은 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사과정에서 내가 바로잡은 허위 진술도 있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번에 걸쳐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을 줄 때, 그 사이에 서울 송파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밤 9시 10분께로 기억한다. 수사 검사가 '김 의원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동행자와 김웅 의원이 함께 나온 사진)을 증거로 냈다."

- 검찰의 검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김웅 의원의 다른 진술은?

"검찰은 '손준성 검사와 친분이 거의 없다'는 김웅 의원 입장을 사실처럼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김 의원의 사건 초기 취재기자와의 통화를 보면 호칭이 계속 '준성이'다. 또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냐'고, '김 의원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에게 당시 윤 총장과의 일화를 언급했고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며 그의 청문회 준비도 같이 했다'고 반박했다. 황당했다."

- 9시간 동안 진술했는데, 당시 조사 분위기는 어땠나?

"'손준성 핸드폰은 절대 열릴 리가 없어요' '손준성이 누구 사위인 줄은 알아요?' 수사검사들이 한 말이다. 검사는 나와 김 의원 간의 녹취록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불러 조사했다. 의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사 시작 전 부장검사가 '면담' 형태로 따로 불러 '정치 계속 하실 거 아니냐' '하시면 잘할 거 같은데 아까워서' 등의 언급도 했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영상녹화 진술 전부를 공개 청구했으니, 이걸 보면 수사 기관들의 질문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 검사의 판단을 바로 잡으며 '토론'을 벌인 과정도 수차례다. 예를 들어 검사가 '손준성이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에 보냈고, 1~2시간 후 김웅이 옮겼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길래, '수사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웅과 손준성의 폰을 확보하지 못한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공백이 크니, 철저하게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조를 여러 번 했다."

- 향후 계획은?

"향후 진술조서와 진술서, 영상녹화 자료를 본 뒤 후속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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