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로 2번 '기막힌 당첨'.. 부정청약 천태만상

심희정 2022. 10.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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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았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B씨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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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 실태 점검결과
브로커·청약자 공모 대리청약도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았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B씨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합쳐 단지 50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점검 단지를 배로 늘려 100곳을 점검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28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장 이혼한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살다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9건이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은 후, 동거인이 출생한 아이를 호적에 올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사업 주체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을 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부정청약 사례를 점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당첨에서 배제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사기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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