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신라젠 상장 유지 결정..13일 거래 재개

나성원 2022. 10.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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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후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앞서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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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 유지 결정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서울 중구 신라젠 본사.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후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앞서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5483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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