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농철 미부숙 퇴비 살포행위 단속

보도자료 원문 2022. 10. 12.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흥군은 영농철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 농가와 무등록 비료 살포 업자를 점검하고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군은 퇴비화(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생산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무작위로 채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퇴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영농철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 농가와 무등록 비료 살포 업자를 점검하고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축산 농가의 경우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신고대상은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해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퇴비화(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생산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무작위로 채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퇴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발효되지 않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게 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작물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 후에는 즉시 경운 작업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