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장 알몸 사진, 승무원 단톡방서 유포"..항공사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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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의 알몸이 불법촬영된 영상이 국내 모 항공사 내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알몸 사진이 최초 유포된 시기는 3년 전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부 직원에 의해 다시 유출된 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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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의 알몸이 불법촬영된 영상이 국내 모 항공사 내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알몸 사진이 최초 유포된 시기는 3년 전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부 직원에 의해 다시 유출된 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일 직장인 소통 앱 블라인드에는 일부 승무원이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단톡방에서 돌려봤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는데, 단톡방 수위가 너무 쎈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의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인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내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승무원의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롱도 이어졌다.
해당 글은 트위터 등 SNS와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산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보인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모 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 직원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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