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보도자료 원문 2022. 10.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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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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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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