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류 콘텐츠, 법제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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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과 맞물려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에 봇물이 터졌다.
문제는 해외 법제 정보에 해박한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류 콘텐츠 확장성의 토대가 될 정보의 공유 플랫폼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10개국에 거점을 두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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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특화 정보 부족..콘진원 해외센터 활용해야
K-콘텐츠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과 맞물려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에 봇물이 터졌다. 문제는 해외 법제 정보에 해박한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는 영세한 기업 환경 때문에 정보를 찾고 분석할 여력이 없다. 뒤늦게 현지 규제와 법, 금기사항을 접한 뒤 난처해한다.
게임 기업인 A사는 동남아에서 CI와 로고의 무단 도용을 막지 못해 철수했다. 웹툰 기업인 B사는 중동에서 심의와 퍼블리싱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류 콘텐츠 확장성의 토대가 될 정보의 공유 플랫폼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에는 크게 네 가지 법제 정보가 요구된다. 나라별 법령 정보(상법·세법·노동법·기업회계기준)와 산업 정책 정보(서비스 기준·요건·지침), 장르별 시장 정보, 권역별 문화·종교 코드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제연구원, 국회도서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은 외국 법령과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콘텐츠에 특화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없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를 두루 갖춘 기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가 꼽힌다. 현재 10개국에 거점을 두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최근 한류 확산세를 고려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해외문화원(33곳)만큼 확충돼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기댈 필요는 없다. 기존 기관들과의 제휴 확대와 업계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는 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면 참여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토대로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취급 범위는 한류 기반 글로벌 지식 정보로 확장될 수 있다. K-콘텐츠를 뒷받침할 싱크탱크, 문화 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대가 필요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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