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스토킹에도 안 만나주자.."죽겠다"며 차 폭발시킨 남성

하수영 2022. 10. 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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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맨인블박' 캡처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기 위해 차를 스스로 폭발시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서는 최근 발생한 차량 폭발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폭발한 차 역시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트렁크 문까지 포함해 모든 문이 강제로 개방되면서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남성 A씨가 상처를 입은 채로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 가게로 향한 남성은 한 여성을 찾았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A씨가 1년간 스토킹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해당 가게 사장은 “우리 직원을 그 남자가 1년 전부터 계속 쫓아다녔다”고 밝혔다. 가게 사장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을 1년간 스토킹하고,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스스로 차를 폭발시켰다.

사고 담당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추정하건대 아마 부탄가스의 가스를 누출시켜서 차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후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은 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곽지현 변호사는 “부탄가스까지 소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강한 위해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손괴죄’ 등 여러 범죄가 경합해 있는 상태”라며 “결코 가볍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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