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삼륜차 업체, 운행제한에 소송냈지만 '기각'

김다영 2022. 10.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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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오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우도봉(쇠머리오름) 인근 도로에 삼륜차를 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주 우도 삼륜차 업주들이 제주도의 운행제한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우도면 내 삼륜차 대여업자 A씨 등 2명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이유로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대여한 렌터카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일부 삼륜차 대여업체는 삼륜차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영업을 강행했다.

삼륜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계속되자 도는 지난해 6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통해 전체 중량 30㎏ 이하이면서 최대 시속 25㎞ 이하인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A씨 등은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운행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차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고 자체가 삼륜차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륜차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닐뿐더러 번호판까지 없어 지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의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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