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사랑받자! .. 울릉군,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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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울릉도를 사랑하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 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고, 조성된 고향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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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경북 울릉군은 울릉도를 사랑하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 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고, 조성된 고향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앞서 ‘울릉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연말까지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차질 없도록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울릉도를 전국에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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