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타고 여친 집 침입해 폭행..구속영장 기각되자, 또

송태화 2022. 10. 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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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을 또 찾아가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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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없어" 기각돼
경찰 경고에도 또 찾아가, 스토킹 혐의 추가
국민일보DB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을 또 찾아가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진주 시내의 한 식당에 있는 피해 여성 B씨를 찾아갔다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던 시절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앱만 삭제하면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침입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이번에 또 다시 B씨를 찾아간 것이 접근 금지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번에 또다시 B씨를 찾아가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또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B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80여 차례 이상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밤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나 달라”며 B씨를 계속 따라가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고를 받은 다음 날인 9월 20일 새벽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방에 들어선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B씨 휴대 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당시 전화기 너머로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재범 또는 보복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또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주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영장을 기각했다”며 “그 결과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해 안타깝다. 또다시 이번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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