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후 "친모 찾겠다"며 해외여행 신청.. 법원 "불허"

이형민 2022. 10.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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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병역을 기피한 이가 망명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불허한 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35)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말 '망명신청, 질병진단, 생모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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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국민일보DB


15년간 병역을 기피한 이가 망명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불허한 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35)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입영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격시험 응시,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대를 미뤘다. 2015년 3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A씨는 이틀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고, 같은 해 7월에는 다시 공군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사흘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자 2017년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그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도 ‘병역거부권을 인용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말 ‘망명신청, 질병진단, 생모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거부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외국을 여행하려면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망명 신청은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허가 사유가 아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의무 면제의 효과를 가진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A씨의 국외 이전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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