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심판대 오른 신라젠·다가오는 코오롱티슈진 운명의 날..23만 개미 눈물 마를까

이선애 2022. 10.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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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7121명' 소액주주 명운에 한국거래소 결정 '촉각'
시장 평가 "조심스러워..신라젠 거래재개 가능성 무게"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드디어 12일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된다. 코오롱티슈진도 오는 25일 심판대에 오른다. 신라젠 소액주주 16만5483명(올해 6월 기준), 코오롱티슈진(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6만1638명 등 총 22만7121명의 명운이 달린 만큼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년 5개월 만에 '거래재개'에 무게 실리는 신라젠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이 기간이 끝난 올해 1월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후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8월18일 개선기간은 종료됐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신라젠 측은 지난달 8일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시장위가 신라젠에 내릴 수 있는 가능 결정은 ▲상장유지 ▲상장폐지 ▲심의 속개(판단 보류) ▲6개월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등 4가지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다시 시장위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상장유지가 나온다면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거래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거래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라젠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거래재개 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발행주식의 66.1%를 보유 중이다. 조합은 거래재개 시점부터 내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 지급하기로 했다.

시장도 조심스럽게 거래재개 관측에 시선을 보낸다. 계획 이행내역서에 신규 후보물질의 유효성에 대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사항을 신라젠이 모두 이행했다면, 거래재개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 차이는 분명 존재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속개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코오롱티슈진 전망 안갯속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심위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정체에 대한 논란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결국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심위는 2019년 8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의결을 내렸고, 시장위는 같은 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2020년 10월 시장위는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 제기로 시장위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시장위가 열렸지만, 속개 결정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에는 전 임원의 27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은 2021년 7월이었다. 이후 기심위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8월31일 종료됐다. 코오롱티슈진은 9월23일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고 시장위는 오는 25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시장위가 코오롱티슈진에 내릴 수 있는 가능 결정은 ▲상장유지 ▲상장폐지 ▲심의 속개 여부 등 3가지다. 이미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추가 개선 기간 부여는 불가능하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과 올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최근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이 회사는 작년 12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의약품 심사 문턱이 까다로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재개를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의혹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전망은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의 시선이다. 신약의 특성상 기술적인 부분으로 관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아직 FDA 인정 여부도 가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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