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징역 6~14년 구형

김은빈 2022. 10.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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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권 CSO에게서 53억3000여만원을, 권 대표에게 7억1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돌려막기로 56만명에게 2521억원치의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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