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강도 살인 피고인 이승만 일부 범행 부인..재판 연기
홍수민 2022. 10. 11. 17:37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임 등으로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10월 12일에서 다음달 4일로 변경했다.
이승만 측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 공동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이승만의 혐의 부인으로 피고인 간 이익이 상충함에 따라, 이승만 측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임과 함께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판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승만은 권총으로 김씨를 쏴 살해하고, 이정학은 현금 3억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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