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적 농담으로 해임된 교사..징계 불복 소송 '패소'

윤슬기 2022. 10.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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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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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임 절차에 하자 있다 보기 어려워"
수업 중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해임된 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A씨는 인천 소재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업 중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고 말하거나 '키스의 5단계'를 언급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발언은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제기하던 시기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 사건 중 A씨와 관련된 사건은 197건에 달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의 해임을 B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2020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으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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