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교육청, 코로나에 현금성 지원금 6112억원 뿌렸다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에게 뿌린 돈이 6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국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총 6112억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선 학생 1인당 40만원…"무상 스마트기기" 공약도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돈을 준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이다. 2020년에는 30만원을 모든 초·중·고등학생에, 2021년에는 10만원을 모든 유·초·중·고등학생에 지급했다.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급에서 학생 1인당 총 40만원을 받은 것이다. 경북교육청도 유·초·중·고등학생에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총 지급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초·중·고 학생 수(약 166만명)가 가장 많은 경기도로 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을 지급했다.
강원·경기·부산·인천·전남·제주교육청은 2번 이상 지원금을 줬다. 부산은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했다. 1차 지급은 초·중·고 대상이었지만 2차 지급 대상에는 유치원생까지 포함됐다. 인천도 2020년에 10만3000원을 초·중·고에, 2021년 10만원을 유·초·중·고등학생에 지급했다. 그 밖에도 강원·경기·전남·제주가 각각 2회에 걸쳐 3~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 화폐였다. 카드 포인트나 온누리상품권을 준 교육청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도 교육청 현금 살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 재원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적으로 지방 교육 예산으로 들어간다. 세금이 늘면 교육청 예산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해엔 정부의 7월 추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6조원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다. 그동안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대전·경기·충북·경북교육청도 이때부터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부금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금에 적립해두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교육감들 공약에도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교육 수당 지원 등 선심성 정책이 포함됐다.
이태규 의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수까지 고려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다"며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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