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인자리' 두고..80대 수감자 폭행, 숨진 동료

송태화 2022. 10.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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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 80대 동료와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84)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죽음이 A씨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치사 중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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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80대 수감자, 다른 80대 수감자 폭행
피해자 숨져 폭행치사 기소→法 폭행죄만 인정
재판부 "피해자 고령 고혈압, 폭행 사망 예견 못해"
국민일보DB

교도소에 수감 중 80대 동료와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84)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대구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B씨(83)씨와 다투다 방석으로 B씨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B씨는 폭행당한 뒤 응급 벨을 누르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8분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이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죽음이 A씨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치사 중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고령인 데다 고혈압 환자로 관리되는 대상이었던 점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긴 했으나 이미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 관리되고 있었다”면서 “2018년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폭행 행위와 같은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 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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