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캣 멈춰!" 일차돌 상대로 최종 승소한 '이차돌'
고기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카피캣 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업계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중. 그동안 ‘브랜드 베끼기’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하지만 카피의 기준이 모호하고 법적인 제도도 미비했기 때문에 피해 브랜드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 이차돌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업계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돼.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일차돌 운영사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승소. 일차돌 측은 즉시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은 이차돌의 승리로 마무리. 그간 외식업계 브랜드 간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
이번 판결로 일차돌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매장의 외부 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금지. 올해 4월 특허법원은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8000만원 배상 책임과 1·2심 소송 비용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하기도.
지난 10월 4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아. 대법원은 일차돌 상고를 모두 기각. 이차돌 관계자는 “이번 이차돌 최종 승소를 계기로 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지식 재산을 침해하는 카피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79호 (2022.10.12~2022.10.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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