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동생,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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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모(43)씨 형제 중 동생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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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모(43)씨 형제 중 동생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 전씨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한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6일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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