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보호'는 합헌? 위헌?.. 헌재, 13일 공개변론

이형민 2022. 10.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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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 논란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2019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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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 대상
제청 법원 "과잉금지원직 위배"
과거 2차례 심판에서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 논란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17세 미성년자였던 2018년 7월 한 달짜리 관광비자(B2)로 입국했지만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같은 해 10월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게 됐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다면 송환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A씨는 2019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해당 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보호시설 보호는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임에도 영장 없이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A씨도 “아동구금은 최후 수단으로서만 고려돼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에 반하여 강제퇴거명령 아동을 원칙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아동 신체의 자유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 대상자 본인이 강제퇴거집행을 방해, 기피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보호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보호기간 상한이 도입될 경우 결국 강제퇴거대상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서 헌재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 모두 5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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