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날 감방 보내? 벌 받아라"..출소 후 피해자 협박했다
장구슬 2022. 10. 11. 15:53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만기출소 2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40분쯤 광주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나를 감방으로 보낸 죄, 벌을 받아야겠다. 나 감방에 다시 갈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범기간 A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위해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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