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회삿돈 '40억' 횡령한 30대 남성..징역 5년 선고

문화영 2022. 10.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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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동안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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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자금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
회사는 운영 어려움 겪다 사실상 '파산'
대구의 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경영지원팀장인 A 씨가 1년 2개월에 걸쳐 회삿돈 40억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1년 2개월 동안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해 실제 피해 규모는 22억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팬데믹 상황 속에 같은 해 3월 미국 회사로부터 약 16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꿨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겼으며 올해 5월까지 약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고 횡령한 돈의 일부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 명의 계좌에 빼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번 범행할 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4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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