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몰아주기 의혹' 압수수색 이의제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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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지난 3월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가 5개월 만에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게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3~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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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지난 3월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가 5개월 만에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게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란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불복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3~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삼성전자 당초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압수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등을 소환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왔다. 지난달 27일 의사결정의 '윗선'으로 지목된 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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