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엉덩이 때렸는데 정직 1개월..'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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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연구과제를 '똥'이라 지칭하는 등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분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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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장·가해자와 대학 동문..정직 3개월→1개월 감형
피해자 타 부서 전출, 가해자는 그대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연구과제를 ‘똥’이라 지칭하는 등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A실장은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감사실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정직 1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연구과제를 똥으로 지칭한 행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중 12건을 사실로 보고, 이 중 5건은 법적 처분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 접수 후 징계양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정직 3개월을 양정했다.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견을 낸 양정위원도 3분의 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가해자는 근태 부적정으로 감봉 3개월을 처분받아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거래소 ‘징계양정업무세칙’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징계행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처분은 ‘정직 1개월’로 대폭 감형됐다. 가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 동문인 B 본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가 가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나왔음에도 징계위원장을 유지한 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해당 사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와 참고인 2명은 다른 부서로 전출되기도 했다. B 본부장은 해당 부서의 최종 인사권자였다.
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분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長)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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