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안에서 강간한 20대男, 집행유예 선고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10. 11.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태운 후 두 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태운 후 두 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1~27일 사이에는 하루에 10분가량 발신자 표시제한 상태로 B씨에게 반복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첫 재판이 열리던 당시 방청석에선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숨죽여 울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말하는 와중에 그의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