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몰카찍은 직원..미성년 성착취 등 2TB 영상 나왔다
정시내 2022. 10. 11. 14:32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교사와 미성년자 학생 등을 불법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전자법의학 감식)을 의뢰했고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6명에 달한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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