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제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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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면 의견진술 일정을 미리 통보해 준비 시간을 주는 등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1일 공개했다.
그간 난민 이의신청은 일부 사항만 비공개 내부 지침에 규정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4068건, 2020년 5956건, 지난해 471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4000∼5000건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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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면 의견진술 일정을 미리 통보해 준비 시간을 주는 등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1일 공개했다. 지침은 이날 바로 시행된다.
난민 이의신청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 처분에 대항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존중해 처분을 결정한다.
지침은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케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했다.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구두 진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인정 결정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은 또한 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종교·인권 등 분야 전문가 40여명 내외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도 명시했다. 그간 난민 이의신청은 일부 사항만 비공개 내부 지침에 규정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4068건, 2020년 5956건, 지난해 471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4000∼5000건씩 있다. 지난 1∼8월에는 2149건 신청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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