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일 60일내 감리자 지정해야

이종선 2022. 10. 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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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정해지지 않아 주택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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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 세입자 보호 등 추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정해지지 않아 주택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감리자 지정 기한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원 교체를 원할 때도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 기준도 완화한다.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때 보상액 산정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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