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태양광 사업,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열 곳 훼손"

이종길 2022. 10. 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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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가 있는 여러 지역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등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사전에 지자체와 유존 지역 보존 조치 또는 시굴 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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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청자, 백자 등 발견하고도 공사 강행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원인..전수조사해야"

매장문화재가 있는 여러 지역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에 따르면 훼손된 지역은 2018년에 세 곳, 2019년에 한 곳, 2020년에 세 곳, 지난해에 한 곳, 올해(8월 기준)에 두 곳 등 모두 열 곳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등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사전에 지자체와 유존 지역 보존 조치 또는 시굴 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이행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자 A씨는 2018년 시간 단축을 위해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절성토로 만들었다. 다른 태양광 사업자 B씨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호조치 등을 안내받지 않아 시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태양광 공사 도중 청자, 백자 등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들도 더러 있었다.

유존 지역 훼손 문제는 사실상 자진 신고나 제보, 적발 등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근본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을 전수조사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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