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강제추행한 뒤 도주..현직 교육공무원 입건

김성욱 2022. 10.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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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공무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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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6급 공무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현직 교육공무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현직 교육공무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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