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도 피해자 73% "참는다"

이수일 2022. 10.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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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후에도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고 참거나 모른 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9.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감소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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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 조사
피해 적극 대처 한계..신고자 66% "괴롭힘 인정 못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47% 불과
2021년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사례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후에도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고 참거나 모른 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9.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감소된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직장 갑질이 감소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대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고자 중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로 집계됐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을 보면 정규직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79.8%, 82.1%인 반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40.0%, 43.6%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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