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켜봤어".. 공포의 SNS 메시지, 성기 노출까지

송태화 2022. 10.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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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까지 노출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B씨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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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구경 중 알게된 여성에게 성기노출
버스정류장서도.. '동종 범죄 전력'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불특정 피해자에게 또 범행"
국민일보DB

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까지 노출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B씨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했다.

A씨 범행은 B씨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SNS를 구경하다가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또 지난 6월 밤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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