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앞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성민규 2022. 10.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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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앞바다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경주 월성원전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원전 앞바다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 월성원전 앞바다까지 드나드는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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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포항해경 제공) 2022.10.10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앞바다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경주 월성원전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원전 앞바다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정해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 월성원전 앞바다까지 드나드는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1km 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부표 안쪽 해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

포항해경은 제도 정착을 위해 2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r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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