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있다'는 대리기사 말에 흥분..폭행·협박한 60대

김주리 2022. 10.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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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 대리운전기사 말을 믿지 못하고 격분해 운전 중인 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인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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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운전하는 40대 흉기로 위협
"A씨,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적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 대리운전기사 말을 믿지 못하고 격분해 운전 중인 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 대리운전기사 말을 믿지 못하고 격분해 운전 중인 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서울 영등포구인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다.

B씨의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 운전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행동을 촬영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운전하는 B씨의 손등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미 2020년 6월 A씨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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