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 73%는 여전히 "참는다"

한성주 2022. 10.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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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직장 문화 개선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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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직장 문화 개선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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