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국이 허가한 요양급여 부당수령.. 뒤늦게 환수는 부당"

김대현 2022. 10.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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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환수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국이 사실상 허용해놓고 뒤늦게 환수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훈공단의 가산금 수령을 사실상 허용해놓고 뒤늦게 환수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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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환수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국이 사실상 허용해놓고 뒤늦게 환수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보훈공단에 요양급여 4억9000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 가산금을 받아 갔다는 이유에서다.

보훈공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공단은 "위탁업체 조리원도 '추가 배치 인력'이 맞으므로, 기준 위반이 아니다"며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그동안 위탁 조리원 배치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고 확인해줬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보훈공단이 허위로 가산금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가산금 규정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 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인 만큼, 요양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한해서만 가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 환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훈공단의 가산금 수령을 사실상 허용해놓고 뒤늦게 환수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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