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년에 남이섬 2.4배 산림 훼손'..도 특사경, 집중단속

이영규 2022. 10.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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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림 및 자연공원 불법 훼손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ㆍ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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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림 및 자연공원 불법 훼손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인 108.7ha(1.087㎢)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다.

도는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ㆍ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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