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신청 접수..이달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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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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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신청 희망 법인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ㆍ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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