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11대 '퍽퍽'.."훈육이다"

김주리 2022. 10.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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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교사(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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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주장에도..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죄질과 범정 매우 무거워"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교사(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교사는 올해 6월 2일 오전 8시40분쯤부터 9시쯤 사이 자신이 교사로 있는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B군(12)의 엉덩이 부위를 11회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사는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용 밀대로 때렸으며, B군은 14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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